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사유로 안전모 소지의 불편함, 공유 안전모의 위생 문제 등을 꼽고, 대응 방안으로 안전모 착용 시 할인, 안전모 착용 캠페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고 치명률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을 논의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유관기관 등은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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