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암군의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암군 각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내용이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오는 6월 말일까지는 전입을 마쳐야 한다.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내년 초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기업·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에서 안내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도움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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