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담당한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직책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용어이다.
국어기본법 제10조를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어책임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에 "해당 공공기관 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해당 공공기관 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해당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을 국어책임관의 임무로 정해 놓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하는데, 공공언어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적인 언어이므로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써야 오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문서 언어뿐만 아니라 청사 언어, 누리집(홈페이지) 언어와 거리 언어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외국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을 주의하라"라고 아무리 크게 외친들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독백이 되고 만다.
"전화 사기를 주의하라"라고 하면 전화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얼른 알아차리고, 그러한 사실을 공론화함으로써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어책임관'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 '홍보 또는 국어 담당 부서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주로 지자체의 문화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는데 대체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매년 2차례에 걸쳐 국어책임관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석하는 국어책임관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1406명, 지방자치단체에 243명, 교육청에 253명, 특수법인에 66명 등의 총 2318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겸직이라 국어책임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국어책임관을 도와 지역의 공공언어 환경을 개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어문화원'이 있으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만 하더라도 충남 거점 국어문화원으로서 그동안 국어책임관과 함께 우리 지역의 공공언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방화 시대에 충청남도가 국어책임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을 펼친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성장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언어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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