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택배기사 A(60대) 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4월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 주변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날 A 씨는 택배 배송을 위해 아파트단지를 방문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지상으로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에 길말뚝(볼라드)을 설치해 소방차, 이사 차량 외 일반 차량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상 출입한 이유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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