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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최근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전국에서 발생한 캠핑 화재사고는 총 176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53%)이 불씨(화원)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이나 펜션에서의 부탄가스 사고도 많았다. 소방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2년 기준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이었다. 사고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5월(16건)부터 시작해 여름철인 6월(22건)과 7월(18건)에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 19건, 충북 14건, 대전 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집·펜션·모텔(87건)에서 많이 발생했고, 캠핑장(28건)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음식 조리 중 폭발(56건), 잔여 가스 제거(24건), 쓰레기 소각 중 폭발(20건), 화기 옆 보관으로 폭발(19건), 난방용 부탄가스 사용사고(17건), 토치에 연결 사용 중 사고(15건) 등이 있었다.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운데, 텐트나 캠핑카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화로 사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조사결과, 캠핑 가스중독 사고는 2023년 65건으로 전년(39건)보다 26건 늘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에는 총 153건이 발생했는데,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 22건, 충북에서 9건, 대전에서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물질 별로는 화로가 96건(숯 59·장작 12·조개탄 5·번개탄 3 등)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난로 29건(부탄 9·캠핑용 라디에이터 1·LPG 5 등), 난로 15건(등유 11·석유 1 등), 부탄가스 온수매트 5건, 버너 3건 순이었다.
장소는 텐트가 121건(79.1%)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30건(19.6%), 바비큐장 2건(1.3%) 순이었다.
사고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식사 중 혹은 밖에 비가 와 텐트 안에 화로 대를 넣어놓은 경우, 추위가 심해 번개탄을 텐트 내부에서 피우고 자거나, 캠핑카 안에서 추워서 가스난로(캠핑용 라디에이터)를 킨 사례, 캠핑카 내부 부탄용 온수 매트를 켜놓고 잠이 든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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