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학부모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예방 교육은 연간 2회 실시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1회, 학교 차원에서 1회다.
5월 예정된 교육청 차원의 연수는 대전 323개 학교서 학부모 2명씩 총 646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선정 기준은 따로 없다.
학교별 교육은 모든 학부모 대상이지만 의무는 아니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있다. 악성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법률 교육 등이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와 대전용산초 교사가 악성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은 교원 보호 지원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10월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사전 교육 강화 등 학부모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움직임은 미비하다.
대전교육청은 교원에게 가상번호를 부여해 개인 연락처 노출을 방지하고 교육활동 외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3억 1500만 원을 투입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 6억 400만 원으로 학교 내선번호에 자동녹음 기능을 추가하며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수립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예산 16억 8076만 원 중 학부모 대상 연수 등 교육 목적으로 할당된 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연수' 380만 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4000만 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예방교육' 225만 원, 1교 1변호사 교육 1억 원 등 악성 민원 예방 교육비로 편성됐다.
학부모 대상 악성 민원 교육 등 교권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전교육청은 피해 교원 사후관리와 사전 예방을 병행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역 교육계는 교원 보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예방 교육 참석이 필수가 아닌 데다 가정통신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예방 교육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항상 사건이 터지면 법을 고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부모들이 정당한 요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민원인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악성 민원 예방 시스템 구축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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