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앞서 멈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5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7%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유성구 노은동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 멈춘 SUV를 뒤에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해 SUV가 또다시 앞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차 사고 피해 운전자(46)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장소 인근의 식당에서부터 700m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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