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정치자금조사요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선관위 |
29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시·구선관위에 모두 15개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에 조사대상과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선거운동 물품 가격 부풀리기 등 과다·허위 보전청구 ▲이면계약을 통한 리페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제공 ▲초과지출 선거비용 축소 허위보고 등이다.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 14명, 중구청장재선거 2명, 유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2명 모두 18명이다.
보전청구 금액은 26억1586만 2000여 원에 달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한 보전청구에 대해서는 감액은 물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정치자금범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