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곳 이다. 이번 점검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대책의 일환이며,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현장 실태 점검이 불가피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