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복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인천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동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추진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지원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이 담겼다.
이영복 의원은 "노인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고 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동구의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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