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다자녀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등이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1630원(기본형)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소득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형으로 분류되며 가형 85%, 나형 60%, 다형 20% 재정적 지원이 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이 서비스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2자녀 가정 50%, 3자녀 이상 가정은 90%가 추가 지원된다.
서비스 지원 희망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등 이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증평군은 아이 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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