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무릎관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한도(양측 24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수술 예정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한부모 가족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서 작성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를 받기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수술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 관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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