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채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이 발표되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역시 국가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구 구민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태완 의원은 "우리 서구도 청라, 검단 등 대도시 입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저출산 현상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다. 이 조례를 통해 서구의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조례와 함께 집합건물관리법과 함께 집합건물 관리에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인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발의하여 의결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