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전제로 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준수 기준을 정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이 도를 넘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교원 위탁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사립유치원 교원 구인게시판에도 2024년 1건, 2023년 3건, 2022년 3건 등 일부 법인유치원만 채용 공고행위를 하고 있지, 사립유치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인(私人)유치원의 공고는 일체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사립유치원 대표자가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불공정하게 채용한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가족들이 유치원 운영을 장악하며 과도한 급여,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이 밝힌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70여 건의 사립유치원 채용공고가 올라왔으며 담임교사, 방과후교사, 야간돌봄전담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원의 채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공개채용 원칙 등 사립유치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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