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제공=산청군> |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처음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단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가 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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