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 동양 상양동 일원) 해제 도면/제공=인천시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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