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선 전북 고창경찰서 범죄예방계 경감 |
경찰관서에서는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분실 정보 등을 입력하고, 습득물 조회방법을 통해 분실품을 검색하여 조회 후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물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에 문의 후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하면 6개월 동안 원소유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간 이후 습득자가 3개월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습득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당하게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두어 유실물 신고와 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박규선 전북 고창경찰서 범죄예방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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