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대전분류심사원, 소년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유성서 제공) |
이날 간담회는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경찰관(SPO), 대전분류심사원 분류보호과장, 대전소년보호관찰소 소년관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한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른 우범소년 송치가 단순히 보호처분을 위한 사건송치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협업을 약속했다.
유인석 유성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범송치 이후 청소년이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업해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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