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월 50만 원 초과에서 23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의 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지원금 또한 월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 기간 내 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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