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의 이 사업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 최대 5만 원 한도, 1인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가능한 가운데 보건소를 반드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군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관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관외(도내 군지역 제외) 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방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길 바라고 있다.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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