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산림청 안내 전화, 정원산림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