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우처는 의료·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된 여성농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추가 신청 기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들이 각종 여가 및 레저 등 문화활동에 참여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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