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
감일지구 하수처리장은 시가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고, 감일지구에서 발생한 하수 (1만2,385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내용을 담았다.
당초 사업비는 341억에서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교산신도시 APT 입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 신도시 모든 협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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