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 모습. |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제다. 올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광역·기초)는 총243곳 중 120곳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시행 중이다. 대전은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2020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시·구 소속, 투자 출연기관, 민간 위탁근로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인상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였다.
올해 대전의 생활임금액은 1만 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높지만, 책정액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2022년 4.5%, 2023년 3.9%, 2024년 3.5%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1만 2760원)보다도 책정액이 적은 편인데, 다만 대전(1749명)이 광주(730명)보다 적용 인원이 더 많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전의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적용 대상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규정상 적용대상자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개 구는 직접 고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 적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조례상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정책기획국장 역시 "올해 대전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생활임금액도 대전시와 유성구청(1만 1210원), 4개구(1만 1020원), 교육청 등 기관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된다"고 했다.
엄자옥 위원장은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기본급화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적용의 경우 지자체 조달업체나, 공공성이 있는 대학, 병원, 은행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업무협약, 인센티브 제공, 가점제, 지방세 감면 추진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근거해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민간으로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생활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도 나왔다.
대전시의 생활임금 책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의 회의횟수와 회의내용이 비공개성이라 문제"라며 "1회 이상의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야 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대전시는 생활임금액 결정에서 매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혹은 가구 중위소득을 고려하던지 주거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수준을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해 심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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