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체계 및 핵심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 등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 대비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가 가진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통합정비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전면 시행만을 앞두면서 올 하반기 각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의 경우 둔산지구와 노은지구, 송촌·중리·관저 일대가 적용 가능 대상지인데, 현재로선 대전을 포함한 지방 도시 대다수는 특별법 수혜 대상에서 결국 소외될 수 있단 우려가 들끓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일산 등 일부 도시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지방 도시를 두고선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드문 상태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 잠시 기대감이 몰리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도 별 반응이 없고 수도권 대상지에서나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결국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 도심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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