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기동단속단을 편성해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성주군 제공 |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 1개반 6명으로 구성해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활용해 산불예방 활동과 병행해 임산불 불법 채취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산불피해지로 평소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자가 많은 수륜면 토실마을 주변 산림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임산물 채취자 15여 명을 적발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있음'을 알리는 임산물 불법 채취금지 현수막도 20여 개 설치했다.
이병환 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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