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사항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국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진 의원은 "작년 공원 및 놀이터에서 음주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총 5건이 접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힘들었지만,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서구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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