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동물학대·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지원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관해 폭넓게 담고 있다.
원태근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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