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은 25일이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퇴직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인천시 '최근 3년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용 대비 의원면직(퇴직) 비율은 2021년 18.5%, 22년 25.7%, 23년 10월말 31.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자 대부분이 20~30대 신규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신규 공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7%(221명 중 165명) ▲2022년 74.2%(240명 중 178명) ▲2023년 10월 말 74.7%(186명 중 139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문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 및 조직 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경보음이 울린 것"이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복합적 과제가 존재하지만, 일단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신규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처우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등 공무원의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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