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와 지역민을 지원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찬성 의사를 보였던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처리가 미뤄졌다.
석탄발전소를 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 지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는지는 2020년 12월 보령 화력 1·2호기 조기폐지 이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폐지 직후인 2021년 1월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한해 동안 1821명의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 위기감이 팽배하다. 산업부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14기가 폐쇄될 경우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수를 7577명으로 추산했으나 협력업체·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폐지 대상이 된 석탄발전소 근로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눈앞에 닥칠 고용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이재백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장은 최근 대전기후정의모임에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전소를 지은 것처럼 근로자 고용과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큼 다급한 민생 현안도 없다.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처리를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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