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 도입 기업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행사를 가졌다. /대전식약청 제공 |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란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의약외품 GMP 도입 희망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 후 평가받을 수 있으며, 적합한 업체에는 적합 로고를 이용한 표시·광고 허용, 정기 약사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안영진 청장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외품의 제조·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의 제조 및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