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혜택 가구를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은 가구당 사용량 최대 5t(4,150원)에 해당하는 요금에 대해 매달 제공된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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