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군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로 거래처 간 외상거래 부작용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태안군에 위치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다만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업종은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며, 할인된 보험료에서 충남도가 보험료의 50%(1400만 원 한도), 태안군이 보험료의 20%(300만 원 한도)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은행도 보험료의 20%(4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태안군 지원 예산은 5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8411, 8421)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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