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장애인 대피요령 홍보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
시각장애인은 평상시 보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했을 때 피난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함께 대피한다.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큰 목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물건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고 한쪽 벽을 잡고 이동한다.
청각장애인은 평소 활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119 신고 앱을 사전에 설치하여 앱을 통해 119에 신고하며,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맞고 낮은 자세로 피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조력자는 장애인을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이때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서 대피시키거나 4명 이상이 있다면 전동휠체어를 들고 이동한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대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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