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잦은 고장과 노후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2017년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계식 주차장 유형과 상관없이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고 자주식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면수의 1/2 이상을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총 주차대수 8대 이하는 토지가액에 12㎡, 9대 이상은 18㎡에 부족한 주차면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 소유주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278개소, 2098면을 자진 철거했다.
그럼에도 2024년 4월 현재 248개소 4334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철거가 용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녹이 슬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 시는 충남도 감사에서 2020년 11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 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 대상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실시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향후 강화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리자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안전교육이수, 매월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등의 책임을 부여했다.
게다가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시군구청장이 관리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권한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으로 그동안 계도 등으로 그쳤던 기계식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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