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폐지안이 가결과 재의·부결·재발의 등 과정을 거치며 재차 폐지 절차를 밟은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32명 이상의 찬성표를 채웠다.
도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ㅁ니의힘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볼 수 있다.
게티이미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충남교육청과 시민단체에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한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과 폐지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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