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지침과 민원 해결을 위한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공직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최근 5년 내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급증하는 악성 민원이 공무원 이탈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4만5606명으로 일반 퇴직자의 65%에 달한다.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961명에서 2022년 1867명으로 4년 간 94.3%나 증가했다.
악성 민원에 저임금, 경직된 조직 분위기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갑질 못지 않게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민원인에 의해 공무원 2명이 희생되는 등 피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무원 노조 등은 29일 서울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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