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이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시행을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뤄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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