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신청 희망 임업인은 기간 내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산지, 대상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축산산림과 산림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이 임업·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를 보전하고 임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임업인들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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