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근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신청자 중 88명을 선정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전입일과 임대차 기간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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