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차황면 산마늘 잎 수확<제공=산청군> |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산청군청 산촌소득담당, 읍면사무소 산림 관련 담당,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또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간 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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