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다자녀 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 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