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출 청약철회권의 정의=금소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대출 청약철회는 중도상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기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은 2021년 22.3%에서 2022년엔 55.4%, 2023년엔 68.6%까지 늘어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중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청약철회권은 고령자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20대와 30대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각각 79.3%, 65.2% 정도로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40대(58.1%)와 50대(44.6%)부터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특히 60대 이상부터는 30%대로 떨어지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대별 비교.(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면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사례.(자료=금융감독원) |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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