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뉴스디지털부장(부국장) |
제평위가 활동한 8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지만 잡음도 많았다. 무분별한 낚시성 기사와 선정적인 옐로저널리즘을 제재하는 효과를 보였다. 기사를 가장한 광고성 기사도 많은 부분 줄어드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 하지만 단점이 더 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지역저널리즘의 확정성을 제한하고 발전을 저해시켰다.
제평위는 포털(네이버·카카오)에 뉴스입점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였지만 중립성과 방향성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제평위가 활동한 기간 동안 인터넷매체의 검색제휴 입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었다.(기존 250여 개 검색제휴사 3배 증가) 입점 후 다수의 인터넷 매체는 본연의 차별화 기사보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뉴스에 집중하면서 비슷한 기사들을 생산해냈다. 클릭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사가 속보와 기획한 기사들을 윤리의식 없이 카피해 기사화를 일삼았다. 포털의 알고리즘은 검색결과에서 특종과 단독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기사를 뿌리기만 했다. 현장을 누비며 발품 팔아 쓴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묻히기 일쑤였다.
지역언론을 안배한다는 측면에서 시행한 '지역매체 특별심사'는 지역언론을 탄압한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본다. 권역별 1개 매체(방송·신문 포함) 8개사를 콘텐츠제휴로 입점시키며 전재조항을 달아 족쇄를 채웠다.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평위가 규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시킬 수 있다는. 입점한 매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처럼 규칙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고 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평위의 정체성을 뒤흔든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포털사이트가 자체 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미디어와의 제휴계약을 해지하고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포털의 언론사 퇴출에 제동 한 첫 사례다.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송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휴약관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게 일방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계약 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행보에도 논란이 많다. 지난해 11월 23일 뉴스검색 기본 값을 바꿔 독자들이 검색시 검색제휴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게 했다.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보려면 뉴스카테고리에 들어가 디폴트 선택버튼을 '전체기사'로 바꿔야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카카오는 양질의 뉴스검색을 서비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매체사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형태로 논란을 키웠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법원에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다음뉴스 내에는 아직도 검색제휴사의 기사가 기본노출에서 배제돼 있다. 국내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포털 사이트가 언론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뉴스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혁신포럼 7인의 교수 와 전문가에게 바람이 있다. '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구성·운영 방식 등을 회의 시 지역뉴스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 검색제휴에 머물러 있는 지역언론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지역을 대변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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