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을 이유로 채용은 물론 배치, 교육, 승진, 임금,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고자 발의됐다.
남동구와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될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용모, 혼인, 출산, 학력에 의해 우대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직무능력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차별행위 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 징계의 금지 ▲실태조사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과 제도개선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고용상의 차별 금지와 함께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여성,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며 "남동구의회는 평등한 고용과 소외계층의 고용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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