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나 사무의 위탁, 관할 교육청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의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된 현대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 및 이해방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를 통해 구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습득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주 의원은 "정보 과잉시대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협력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춰 구민들이 올바른 정보의 탐색, 미디어 활용능력과 보호 능력 등 디지털 문해력이 함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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