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신고 운영'제도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크고 작은 산업 재해 사고의 전조증상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절차로는 ①위험 사항 발견·신고 ②현장 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 ③개선 대책 실행추진 ④안전 개선 대책 실행 확인 ⑤아차사고 사후관리(DB 구축)로 운영된다.
공단은 기존 ▲고위험 안전 작업 허가제 ▲작업 중지 요청제(Safety-Call) ▲안전 서약서 ▲안전 주의보 발령 등을 운영 중으로 2023년 안전사고(발생일 기준)를 전년 대비 약 44%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아차사고(Near Miss) 신고 운영을 추가 도입해 총 5가지 특화 제도를 갖추게 됐다.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근로자의 단독 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손영식 이사장은 "아차사고 신고제와 같은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신고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양한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제도가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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