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삼산초 전경<제공=고성군> |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2호를 지원할 계획이며, 새 단장(리모델링) 비용은 1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참여 대상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삼산면 주택 소유자다.
의무 임대 기간(5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50%) 월세로 임대할 수 있거나, 삼산면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매입한 후 삼산초등학교에 자녀가 전·입학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는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으로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빈집 정비사업 등 관련 문의는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으로 하면 된다.
한편, '삼산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이다.
2022년 공모 선정돼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삼산면 미룡리에 임대주택 10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하고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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