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전경.(제공=울릉군) |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지난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 발생, 수질오염 등 미신고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시설이며,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및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치 기준이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개선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울릉=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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