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청송군) |
임업 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 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 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임업 직불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청송군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군청 산림자원과와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입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관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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